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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진짜 줄일 생각은 있나?

by 생각주머니 2022. 11. 24.

1년간 준비한 일회용품 사용금지 안이 캠페인으로 변한 이유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 하에 2022년 11월 24일부터 ' 일회용품 줄여가게 ' 홍보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참여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원래는 작년 12월에 자원 재활용법이 시행 규칙이 정해지고 1년간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또다시 캠페인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해야 하는 국민도, 가게를 유지해야 하는 업주의 입장도 일회용품을 줘야 하는지 주지 말아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  11월 24일부터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 식당 + 카페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

㉯ 편의점 + 제과점 [ 일회용 비닐봉지 ]

㉰ 백화점 + 마트 [ 비 흘림 방지 우산 비닐 ]

㉱ 경기장 [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

 

좀 더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퇴출규제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위주였다면 오늘부터는 중소형 매장들까지 그 폭을 넓혔습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안 되는 거야?

 

㉮ 자원 재활용법 처벌 기준? -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어긴 사람,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 모두 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아직은 아님 캠페인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또다시 1년간 시범 기간임 ]

 

㉯ 일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는 재질에 따라 다른가? -합성수지 재질의 빨대와 막대만 제한합니다. 종이 빨대나 막대

유리 스테인리스 같은 재질은 사용 가능합니다.

 

㉰ 종이봉투나 종이 쇼핑백은 모두 유상으로 제공하나요? - 판매자의 권한에 따라 무상제공도 가능합니다.

 

㉱ 편의점 음식을 편의점 안에서 요리해 먹을 때 일회용품 제약하나요? - 편의점 안에서 먹을 때는 일회용품 사용 가능합니다. 나무젓가락도 허용됩니다. 

 

 

 

 

㉲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할 경우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하지 못하나요? - 매장 이외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포장 배달 모두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PC방 만화방 같은 곳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인가요? -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된 매장은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판매한 커피나 음료를 매장 내에서 먹을 때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인가요? 아닙니다. 접객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커피 , 차 등의 음료를 판매한 경우 자판기 판매로 해석되어 예외에 해당합니다. 

 

 

 

 

◈  또다시 주어진 계도 기간 반응은?

 

환경부가 정책 시행 한 달 남겨 놓고 또다시 계도 기간 1년을 연장하는 바람에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캠페인식으로 다시 말로만 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더 부추기고 있다. 정확한 것은 1년 동안 단속이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매장의 사정이나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일회용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 재고를 전부 떨어내고 바뀐 정책으로 떨어진 재고를 갑자기 다시 주문해야 하는 현실이고 이를 고객에게 홍보하면서 이제 일회용품 비닐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 매장 주인도 이를 믿고 있던 고객도 모두 다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규제 법규가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주목적인데 ' 부덕이 한 경우는' 혹은 '예외적으로 '라는 단어를 붙여 허용해주는 일관성 없는 행정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결정이 번복되면 될수록 신뢰는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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