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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4차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by 생각주머니 2022. 12. 5.

4차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합니다.

 

 

 

 

경제 발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늘이 이렇게 맑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깨끗한 공기를 마신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난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고 점차 점차 공기의 질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10여 년 전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을 나가는 게 힘들어졌다.

 

비단 우리 경제 발전만으로 이렇게 나빠질리는 없는 것이며 대내외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전 한 신문지면에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석탄 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한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겨울철에 넘어온다는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고차원 연료보다 1차원적인 석탄연료에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 호주와 중국의 석탄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벌써 4번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계절적 영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4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시행하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대책으로 이 기간 동안 승용차 운행거리 감축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 시행 장소 -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 5개 시, 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 울산 대전 세종에서는 시범적으로 운행제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시행 시간 - 이 기간 4개월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5등급 차량을 타고 다니다 적발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 - 5등급 운행차량 적발 단속이나 CCTV 등에 적발될 시 범칙금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니 5등급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시거나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편서풍의 영양

 

바람을 타고 국내로 들어오는 대륙발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만나면서 질적으로 더 나쁜 고농축 미세먼지로 변모합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 냉난방 , 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황산염 , 질산염, 유기탄소 등이 미세먼지 주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체적인 영향력은 대륙발이 약 50% 정도 , 국내발이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바람을 타고 계속 내려오면서 국내 미세먼지가 썩이면 평소보다 질산염 농도가 3배 이상 , 유기탄소 농도도 3배 이상, 황산염 농도는 1.5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걸로 측정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미세먼지 속에 갇히는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웃나라들이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지만 희망사항이겠죠. 우리만이라도 최대한 맑은 공기를 살리는 방법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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