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9천620원 최저 임금
2023년 적용될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12월은 마지막이라는 아쉬움도 남겨두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2023년 시작되면 누군가는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 기존 근로자들도 새 직장 혹은 더 높은 직급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게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최저 임금 시간급입니다.
◈ 최저 임금 제도
최저 임금제라는 것은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들에게 최소한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시 함으로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로써 이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최저 임금 의의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는 목적은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므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질 높은 노동력을 꾀함에 있으며 국민과 나라 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최저 임금 연도별 추이
매년마다 노, 사간의 쟁점을 잘 풀어 점점 오르고 있는 최저 임금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분 좋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누구나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는 최저 임금까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년도 | 최저 시급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
2023년 | 9620원 |
◈ 최저 임금 월 환산액
㉮ 월 2,010,580원 - 주 40시간 기준과 유급 주휴 8시간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적용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급 9620원이 적용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사업장과 근로자
㉮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혹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최저 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 임금을 정하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하고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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