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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2023년 최저시급 9천620원 최저 임금

by 생각주머니 2022. 12. 7.

2023년 적용될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12월은 마지막이라는 아쉬움도 남겨두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2023년 시작되면 누군가는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 기존 근로자들도 새 직장 혹은 더 높은 직급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게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최저 임금 시간급입니다. 

 

 

 

 

◈ 최저 임금 제도

 

최저 임금제라는 것은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들에게 최소한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시 함으로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로써 이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최저 임금 의의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는 목적은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므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질 높은 노동력을 꾀함에 있으며 국민과 나라 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최저 임금 연도별 추이

 

매년마다 노, 사간의 쟁점을 잘 풀어 점점 오르고 있는 최저 임금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분 좋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누구나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는 최저 임금까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년도 최저 시급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  최저 임금 월 환산액

 

㉮ 월 2,010,580원 - 주 40시간 기준과 유급 주휴 8시간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적용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급 9620원이 적용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사업장과 근로자

 

㉮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혹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최저 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 임금을 정하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하고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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