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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모르는 정보!!

확 달라진 2022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by 생각주머니 2022. 2. 26.

안녕하세요. 매년 찾아오는 근로 장려금

신청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나누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매년 열심히

일은 하지만 기본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에게

 

생활 자금을 보태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일명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소득지원제도를 일컬어 말합니다.

 

올해부터는 지급대상이 더 늘어나고

금액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안내서가 발송됩니다.

 

본인이 대상자 선정 통보가 안되었더라도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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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의 도입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1. 상반기 소득분 : 8월 21일-9월 10일 신청 / 12월 말 지급
2. 하반기 소득분 : 2월 21일-3월 10일 신청 / 6월 말 지급

 

작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오는 5월에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의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완화했어요

1. 소득요건 : 단독 2천 미만 / 홑벌이 3천 미만 / 맞벌이 3천6백 미만
2. 재산요건 : 기존 1.4억 미만 /가구당 2억 원 미만


​▣ 지급액 변경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 홑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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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이 있는 가구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일 것

둘째 : 작년 기준으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 여야함

셋째 : 외국인 한부모 가구 중 자녀가 한국 국적인 경우

▣ 기본 가구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으며 맞벌이가 아닌 가구

                [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 여야함 ]

맞벌이 가구 : 전년 기준으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제외 직종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손해사정인

건축사업 / 도선사업 / 의사 / 약사 / 수의사 /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가 직종


농업과 어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바과세 대상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제외 대상입니다.

▣ 가구 요건 충족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총소득요건

 

단독가구 :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이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만 해당됩니다.

 

▣ 재산 요건 충족

 

부채를 제외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 여야함

 

자동차/전세금/저축성보험/토지... 등이 모두

심사에 반영됩니다.

 

만약 총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이 

넘는다면 산출금액의 50% 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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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 소득분 8월 21일~9월 10일 신청

    하반기 소득분 2월 21일~3월 10일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국세청에서 판단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가

    되는 경우 및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의 경우 신청안내문이

     발송이 되며, 전화(ARS),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2

 

신청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의 판단에 신청자격 여부가 된다고

여겨지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사본/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주 증명서

사업 소득 지급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산 증거서류 :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 내용과 

일치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혹은 분양 계약서와

같은 국세청에 미신고된 서류는 별도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한 후 제도

 

일반적인 것은 5월 한 달 동안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접수하지 못했다면 9월에 

접수받는 기한 후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결정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일반 서민을 위한 여러 복지제도 중 근로장려세제 제도가 이제는 많이 활성화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는 듯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

 

근로장려금은 약 3개월의 심사를 거치고 지급일은

9월 말 전에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단 명절이

있는 경우에 조금 빨리 지급될 수도 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절차

 

▣ 반기별 선택 지급방식

하반기 소득분 : 다음 해 2월 21일-3월 10일 신청 6월 지급
상반기 소득분 : 8월 21일-9월 10일 신청 12월 지급


▣ 심사 진행상황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심사절차 조회


위 화면처럼 각 단계별로 진행상태를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가구원 수와 재산을 따져서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가구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로 보험료 등이 부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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