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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모르는 정보!!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립니다.

by 생각주머니 2022. 5. 14.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삶을 계속 영위하려면 새로운 도전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는 퇴직자가 새로운 직업을 얻기까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적극 활용하시어 잠시나마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생을 항해하다 보면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끔 이정표를 잊어버려 좌절할 때도 있어요. 이런 사건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크게 낙담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쉬어갈지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램프의 요정이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있는 제도하에서 우리의 권리를 최대한 찾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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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는 실업이 발생했을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보는 계산기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을 할 경우에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로 추정해 계산해보는 것이죠. 이 모의계산은 실제 수급일 수와 수급액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자격이 충족되는지 고용보호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해당 여부는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 자신의 받게 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 실업급여 취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된다면 재취업의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 요소를 줄여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정부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로써 실업 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불되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시 재취업하려는 노력을 확인하고 지원해주는 구직촉진수당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는 수급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퇴직과 동시에 신청을 하시고 1년 안에는 구직활동을 끝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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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실업급여의 수급 기한은 퇴직일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이며, 퇴직 이후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요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퇴직 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여합니다}

2. 구직등록은 당사자인 본인이 워크넷[ www.work.go.kr ]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수급 자격 교육은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데 처음 한두 번은 센터를 방문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4. 구직활동과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1주~4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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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동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급을 받게 되며 한 번에 일괄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매달 적극적 취업활동을 하신 후에 신청하셔야 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취업 활동 중에 재취업에 성공하시게 되면 나머지 수급액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되지만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있어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조건이 있는데 소정 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은 상태에서 남은 금액의 절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주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을 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2019년 10월 0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48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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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 급여 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표

 

이 사회에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의 도움은 우리 경제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더 많이 생겨나 더 높은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엄청난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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