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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아니면 범칙금 + 벌금 부과된다.

by 생각주머니 2022. 7. 6.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아니면 범칙금 + 벌금 부과된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성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교통 법규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수시로 뉴스를 접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크게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작게는 벌금을 물을 수가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바뀌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잠시 알아봅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 무조건 일시정지 

 

기존의 서행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천천히 통과해도 된다는 규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등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  7만 원 , 벌점 10점 부과됨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 : 보행자와 간격 유지 서행 및 일시정지

 

흔히들 골목길에서 차량을 피해 보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차량이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한다. 행여나 사고로 이어 질시 바뀐 정책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위반 시 범칙금 : 4만 원 , 벌점 10점 부과됨

 

 

▣ 회전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이미 진행 중인 차량에는 양보

 

회전교차로에서 시계방향으로 진입하거나 억지로 끼어들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통행방법을 숙지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 6만 원 , 벌점 30점 부과됨

 

 

▣ 이륜차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 영업용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 /  영업용 차량 과적 용량 초과 위반

 

도로 위의 무법자 이륜차들의 중앙선 침범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도 달리고 인도도 

달리는 이륜차들을 매일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영업용 차량의 휴대전화 사용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도 생각이 

듭니다. 가끔 자기 혼자 다니는 도로처럼 차선을 물고 가는 차를 쫓아가서 보면 어김없이 전화 삼매경에 빠져 있는 운전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화물차보다 더 높은 물건을 싣고 가거나 타이어 휠이 땅에 붙을 만큼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차량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곡예를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 : 7만 원 부과됨

 

 

2022년 7월 6일 오늘 발표된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뀐 법규를 잘 숙지하시어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교통사고 현황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보행자 교통사고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교통국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시정지 의무를 '통행하는 때' 뿐만이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로 확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당연하고 통행하려고 멀리서 오고 있어도 일시 정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문의 :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 02 - 3120 -2152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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