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하 그렇구나!!

만 나이 통일법 공표_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

by 생각주머니 2022. 12. 28.

살다 보니 갑자기 2살 어려지는 마법의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는 대한민국 민법상 정해진 나이 계산법인데 굳이 다시 법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이 나라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황당한 나이 계산법에 당황하는 순간이 몇 번씩 찾아온다. 모든 사람이 해프닝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나이 계산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면 말이 달라진다. 진짜 이런 이유들로 법적 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냥 캠페인 정도로 정착시켜 나가면 될 것을 굳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고 오늘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 행정적 혼란을 야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나이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소시켜 주겠다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 만 나이 

 

만 나이는 태어나서는 0살 , 1년이 지나는 순간 1살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00년 12월 11일이 생일인 사람은 현재 몇 살일까요. 만 나이 계산법 [ 현재날짜 - 출생날짜 -1 ]에 따라서 2022-2000년 = 만 22살 -1 즉 12월 10일까지는 만 21살이고 12월 12일부터는 만 22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람의 나이는 만 22살입니다.

 

만 나이는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적용되는 나이법이며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있어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를 사용해서 좋은 점은 여러 가지 나이 체계로 인한 불편함들이 사라질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나 행정 서비스 등에서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는 나이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 해가 바뀌면 2살이 되는 나이법입니다. 예를 들면 12월 1일에 태어났다면 12월에 1살, 다음 달 1월에는 2살이 되는 마법의 나이입니다. 이 나이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는 나이법입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실제 나이보다 1~2살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동급생보다는 학업성취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연 나이

 

연 나이는 청소년 교육법이나 초중고 교육법, 민방위 교육법.. 등 일부 체계에서만 사용하는 나이법으로 계산법은 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나이법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생까지 똑같은 나이가 됩니다. 

 

이렇듯 한 나라 안에서 3종류나 되는 나이 셈법이 존재하고 또한 음력 양력 모두 사용하는 나라인지라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빠르게 정착되도록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법률 발의와 공표

 

2021년 6월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장석의원 외 13명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국가와 지자체 공문서와 나이 계산법에서의 만 나이 통일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등으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 국제 표준을 따라가자는 취지의 발의안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만 나이 통일법이 12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법제처에서는 앞으로 나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하며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홍보도 펼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이 나이에 한 두 살 어려진들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자라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8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니 체계적으로 자리 잡도록 꼼꼼한 부분까지 잘 정리해서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7조의 2항 -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