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만 모르는 정보!!

부모 급여 매달 25일 지급 확정

by 생각주머니 2023. 1. 10.

부모가 된다면 매달 급여받아 가세요!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고령층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젊은 층은 마음 편히 아이를 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힘들어하는 사회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되돌리기 힘든 사회가 될 수 있으니 분명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부모 급여 얼마나 주나?

 

계묘년 새해 1월 3일 보건 복집부 발표에 의하면 올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2년간 아이를 마음 편히 집에서 돌볼 수 있게 부모급여를 지원하기로 합니다.

 

2023년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수령

2024년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수령 지원금 확대 예정

 

올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만 0세와 만 1세 아동 모두 51만 4000원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프라인 신청받는 곳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나 부모가 직접 방문 시에는 전국 주민센터 아무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받는 곳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와 정부 24 https://www.gov.kr/에서 친부모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첫 달부터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혹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올해 만 0세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는 부모는 그 차액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본 안내문은 발송되겠지만 행여나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및 시기는?

 

부모급여 - 1월 25일부터 신청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됨 / 6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청이 늦어진 달은 다음 달에 이전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바우처로 지불하며, 만 0세의 경우 차액이 발생하므로 

15일 이전에 계좌등록해주시면 차액을 매월 25일에 그 계좌로 차액이 지급됩니다.

 

 

이런 정책이 얼마나 많은 출산을 가져올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부모가 될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양육 강화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댓글